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6

창의특강2
뮤지컬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의 개념과 현장 적용 사례

일시: 2021년 8월 11일(수) 오후 3시 10분~4시 10분
방식: 온라인 줌 강의
강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김준희 교수

 

창의특장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김준희 교수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콘텐츠 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사례를 들려주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흔히 말하는 IP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기술·산업 영역의 기여를 보호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속한다. 저작권은 문화 영역에 대한 기여를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해당한다.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독점적 권리다.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2차 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해당한다. 저작물은 창작성(Creativity)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실체가 없는 아이디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자연 발생주의’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무방식주의’에 따라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 협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며, 양도나 상속 등이 불가능하다. 종류는 세상 밖에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인 공표권, 실명·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저작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도, 상속, 위탁이 가능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까지다. 과거에는 사후 50년이었으나 한미 FTA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되었다. 보호 개시 시점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다. 공동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다.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공표한 시점부터 70년이며, 공표하지 않은 경우는 창작 이후부터 70년까지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헤르만 헤세는 1962년 8월 9일에 사망했다. 기존 50년으로 계산하면 보호 기간이 1963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다. 70년으로 연장되기 된 시점이 2013년 7월 1일이므로 만료된 저작권을 연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헤르만 헤세 작품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만료됐다. 반면 C. S. 루이스의 사망일은 1963년 11월 22일이다. 50년으로 계산해 보면, 보호 기간이 196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70년 연장되는 시점에 저작권이 살아 있으므로 연장되는 사례에 속한다. C. S. 루이스 작품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현재 유효하며, 2033년 12월 31일까지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실연, 녹음, 제작, 배포 등에 기여한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다.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적 권리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음반방송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수신 보상청구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뮤지컬 OST 발매, 영상 제작 및 송출이다. 저작인접권을 소유한 이들에게도 판매 수익을 모두 분배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불법 이용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료 이용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해당한다.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리딩 연습 등은 공정이용이다. 하지만 같은 교내더라도 동아리에서 하는 리딩·공연은 불법 이용이 될 수 있다. 만약 입장료, 프로그램 북 판매, 기부금 등 소액이더라도 반대급부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만 한다. 해외에는 이런 경우를 위해 스쿨 라이선스 항목이 따로 있다. 국내에서도 인재 양성의 이유로 스쿨 라이선스 개설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참고로,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더 우선이다. 따라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뮤지컬 업계 현장에서의 저작권
저작권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절, 요율(저작권의 배분 비율), 공정이용 제한 등이다. 구조를 차용하는 것은 표절이 아니며, 타 저작물의 표현을 가져오는 것은 표절이라고 정리했다. 저작권은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양자 간의 계약이므로 협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크박스 뮤지컬을 제작할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편곡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원곡에서 약간이라도 편곡이 들어간다면 사전에 반드시 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연자는 공연명, 공연횟수, 공연장소, 역할/배역, 계약기간, 상품화, 권리와 의무, 계약의 변경(회차, 커버, 스윙 등), 보험관계를, 창작자는 공연 일정, 공연장, 이용 허락의 범위, 존속기간, 권리와 의무, 로열티를, 스태프는 공연명, 공연 횟수, 공연장소, 역할, 권리와 의무, 보험관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용 허락의 범위는 지역, 매체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영역은 ‘국내만’, ‘아시아까지’, ‘전 세계’, 매체는 ‘번들(모든 권리)’, ‘영화만’, ‘뮤지컬만 허락’, ‘뮤지컬만 허락하되 OST 발매나 영상 제작 동의’ 등이 있다. 

 

만약 계약서 존속기간 내에 공연을 올리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창작자는 계약 당시에 받았던 계약금을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초연을 성공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로열티 비율로 정산한다. 

 

권리와 의무 예시로는 ‘초대권을 몇 장까지만 제한한다.’, ‘정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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